노무상담
2022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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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12**8
2021-12-30 12:55
1
1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부터 법이 바뀐다하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4대보험 의무로 바뀌는건가요?
혹시 원하지 않으면 보험을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3
가입요건이 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법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6112**8
    2021-12-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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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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