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aeun0**5
2021-12-30 12: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년 7월부터 학원에서 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 4월 한달 쉬고 현재까지 일하는 중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7월부터 학원에서 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 4월 한달 쉬고 현재까지 일하는 중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2
한달 쉬고 다시 근무하시는 것이 퇴사 후 재입사인 것인지 아니면 휴직의 개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