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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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un0**5
2021-12-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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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년 7월부터 학원에서 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 4월 한달 쉬고 현재까지 일하는 중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2
한달 쉬고 다시 근무하시는 것이 퇴사 후 재입사인 것인지 아니면 휴직의 개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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