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별계산으로 얼마가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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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ughj
2021-12-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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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말에 근무시작, 12월 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2월에 6일치 급여가 궁금한데요,
월급이 270만원이고 12월이 31일이니 270만원 에서 사대보험료 제외하고 31일 나눈 금액에 근무한 6일치를 곱한게 실수령액이 되는거죠?
요점은, 중도퇴사면 일별계산한 금액을 받는게 맞는거죠?
12월 6일이면 12월 첫째주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니 주휴수당이 제외될것도 없을거구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2
저희가 급여산출을 지원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중도퇴사는 일할계산 방식을 취하나 일할 산정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 사규상 또 다른 급여산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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