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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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28**0
2021-12-30 11: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찾아보니 수습기간 적용은 계약기간 1년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약기간 12월부터 5월까지로 5개월했는데 이러면 적용 불가한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7
네, 맞습니다.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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