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가중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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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71**1
2021-12-30 09: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을 받고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2019년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과는 다르게
직원들은 근무를 하지만
가끔 일이 없으니 회사에서 쉬라는 날들이 있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여름에는 동대문 거래처들이 1주일씩 쉬다보니
회사 또한 전체 휴가가 1주일 있는데
이것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중 1주일 쉬면 급여에 변동이 커서
여쭙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2019년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과는 다르게
직원들은 근무를 하지만
가끔 일이 없으니 회사에서 쉬라는 날들이 있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여름에는 동대문 거래처들이 1주일씩 쉬다보니
회사 또한 전체 휴가가 1주일 있는데
이것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중 1주일 쉬면 급여에 변동이 커서
여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8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울러,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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