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가중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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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71**1
2021-12-30 09: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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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을 받고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2019년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과는 다르게
직원들은 근무를 하지만
가끔 일이 없으니 회사에서 쉬라는 날들이 있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여름에는 동대문 거래처들이 1주일씩 쉬다보니
회사 또한 전체 휴가가 1주일 있는데
이것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중 1주일 쉬면 급여에 변동이 커서
여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8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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