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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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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주세요용
2021-12-30 07: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인정 받아서 조장을 시켜줬어요 6월부터 길드장이 (제일 높는사람) 사람들한테 ㅇㅇ이 조장이니까 말 잘들으세요 사람들한테 다 얘기 했고 인정 봤어요 제가. 서울가서 일 다 배우고 신입생들한테 다 일 알려줬어요 위에서 하라대로 다 했고 조장수당 나중에 준다고 했어요 나중에 연봉협상 한다고 했어요 아직도 본사에서 말 안했다고 했어요 계속 기달리다가 또 3개월 더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3개월 넘었고 왜 또 지켜보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하라대로 계속했습니다 이제 연봉협상할때가 됐는데 저보고 리프레션으로 계약 다시 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길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조장 아닌가요?물어봤는데 계약할때 아무 대답도 없고 조장수당도 안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조장수당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부서가 출하인데 다른부서로 가서 조장 역활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부서 안가면 리프레션으로 내려가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0,11,12빼고 6.7.8.9월 4개월 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저는 위에서 하라대로 다 했습니다 쉬는날에 나와달라고 해서 다 출근했습니다 특근수당 주는것도 아닌도 다음달에 휴무 더 쉬는거입니다 이렇게 일 계속 반복으로 일했습니다 다른부서로 보낸것도 억울하는데 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저는 위에서 하라대로 다 했습니다 쉬는날에 나와달라고 해서 다 출근했습니다 특근수당 주는것도 아닌도 다음달에 휴무 더 쉬는거입니다 이렇게 일 계속 반복으로 일했습니다 다른부서로 보낸것도 억울하는데 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04
조장수당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있는 회사면, 지급을 약속한 것을 입증하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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