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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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59**6
2021-12-3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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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업체에서 학교청소,급식 두가지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학교에 근무자를 파견하는 업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청소업무에관한 근로계약서, 급식도우미업무에관한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했습니다(근무장소는 같습니다) 업무 시작한 날짜는 한달 차이가 납니다

급식업무는 2시간30분, 청소는 2시간 15분 근무하고 둘 다 주5일 근무입니다

월급 들어올때는 같은날 몇시간 차로 급식일에 대한 급여, 청소일에 대한 급여 따로 들어옵니다

결국 같은업체에 고용된거고 청소,급식업무 합치면 일 근로시간4시간45분, 주20시간이 넘는데(따로치면급식은 주12시간30분, 청소는 11시간 15분) 각기 다른 업무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현재 못받고있습니다) 요구할수 없는 경우인가요? 요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주면 그만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10
각기 다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다만, 다툼의 여지와 의미는 있어보입니다.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결과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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