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계산 시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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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040**5
2021-12-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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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급으로 일요일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2/31일이 퇴사날인데 마지막주 급여는 1/1(일요일)에 받게 되어 해당 주급은 퇴직금 계산 시 미포함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포함 시 퇴직금 계산해보면 150이고 포함 시 170인데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02
퇴직금을 무슨 기준으로 산정하셨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마지막 3개월동안 발생한 급여 전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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