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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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60**6
2021-12-29 23: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에 6시부터 11시까지 매주 평일근무로 하루 5시간근무 43600원 으로 계약되어있는데요
1) 12월달부터는 코로나때문에 사장님 사정상 근무 시간변동이 잦아지고 조금씩 짧아졌거든요
그럴땐 그 주에 일한거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주휴를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쓰여져있는대로 근무시간이 짧아졌건 뭐건간에 43600원을 지급받아야하나요?
2) 이번주에는 회사사정상 월요일만 2시간 일하고 또 회사사정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아예 못하게 되어서 총 2시간 일한게 되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3)코로나때문에 회사사정상 하루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들게되면 15시간 이상이 되지않으니 주휴를 받지 못하게되나요??
4)소정근로시간보다 실근로시간이 5분,10분 초과가 계속 있을시에는 돈 받을수 있는건가요?
1) 12월달부터는 코로나때문에 사장님 사정상 근무 시간변동이 잦아지고 조금씩 짧아졌거든요
그럴땐 그 주에 일한거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주휴를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쓰여져있는대로 근무시간이 짧아졌건 뭐건간에 43600원을 지급받아야하나요?
2) 이번주에는 회사사정상 월요일만 2시간 일하고 또 회사사정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아예 못하게 되어서 총 2시간 일한게 되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3)코로나때문에 회사사정상 하루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들게되면 15시간 이상이 되지않으니 주휴를 받지 못하게되나요??
4)소정근로시간보다 실근로시간이 5분,10분 초과가 계속 있을시에는 돈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03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는 발생하며,
사업장 귀책으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휴업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실무상 5분 내지 10분 가량은 일을 추가로 했다고 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귀책으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휴업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실무상 5분 내지 10분 가량은 일을 추가로 했다고 보기 쉽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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