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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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843**9
2021-12-29 23: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12월 2일부터 근무했고 2021년 12월 31일에 일 그만둔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합니다. 주휴수당 없다고 사장이 일 시작할 때부터 말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5일입니다. 31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당일날 그만둔다고 말할 예정인데요, 제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3주치인가요, 4주치인가요? 마지막 주(27일~31일)를 포함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3주치라고 했을 때 108000원, 4주치라면 144000원이 맞나요? 틀렸다면 수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5:01
마지막주는 퇴사일이 토요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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