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및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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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1-12-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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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직원으로 가게를 들어갔어요 12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코로나 제한없이 일을 했습니다 주6일 화요일 휴무 금토는 3시30부터 새벽2시~2시30까지 일했구요 월수목일은 3시30부터 12시30이구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일하는 사람분들은 주방직원 2명 홀직원2명 월화수목 알바1명 주6일 알바1명 금토일 알바1명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이후 홀직원 한명과 금토일 알바한명이 그만뒀습니다 12월18일부터 코로나 영업제한이라 빨리끝나요 사장님이 월급210만원에서 일 못한만큼 급여에서 뺀다하셔요 예를들어 토요일에 4시부터 새벽2시면 9시나 10시에 끝나니깐 2~3시간 을 급여에서 깐다네요 월급이 210인것도 그렇고 전 월급상의도 안했고 다른직원이랑 이야기해서 210만원이 된것같아요 주휴수당이랑 일한대로 시급제로 받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돈계산이 잘되고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지금은 주방직원2명 홀직원 1명 알바2명 일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5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것은 휴업이며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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