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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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7**4
2021-12-29 21:54
0
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일(화,토) 하루 10시간(1시간 쉬는시간으로 급여에서 빠짐 9시간으로 계산한다 함)을 일하는데요.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지급되는건가요?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15일 10시간(1시간 쉬는시간)추가근무 했고 18일 눈으로 배달이 불가하여 3시간 일하고 조기퇴근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4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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