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주말근무수당 등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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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h**0
2021-12-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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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관련 문의할 것이 있어 글 씁니다

5명이상 일하는 사람 있는회사에서
평일8:30~18:00근무이고
토는 격주로 8:30~13:00 근무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8,720원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위 시간대로 썼어요

이 때 격주토 근무를 반으로 봤을때
주44.5시간 정도 일하는데
1.이때 토에 일하는 것은 주말근무니까 1.5배로
받아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또 평일 8.5시간을 일하는데 0.5시간에 연장수당이 나와야되나요?
3.주휴수당은 주 몇시간으로 계산되서 받게되야 맞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정말 감사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2
1일 8시간 넘는 부분, 1주 40시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입니다. 단, 같은 시간에 중복 가산은 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8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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