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기간이 종료되지 읺았는데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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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ungji**1
2021-12-29 21: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12.27(월)~21.12.31(금)까지 일급 15만원
계약했습니다
29(수) 계약서 작성을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급여는 익월 10일에 예정대로 나갈꺼고
생각보다 생산물량이 없다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네요
단기 알바생 중 일부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계약시간 시간 급여 관련해서 녹음파일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을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계약했습니다
29(수) 계약서 작성을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급여는 익월 10일에 예정대로 나갈꺼고
생각보다 생산물량이 없다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네요
단기 알바생 중 일부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계약시간 시간 급여 관련해서 녹음파일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을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1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명확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인지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31까지 이틀이 남은 상황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한 해고인지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31까지 이틀이 남은 상황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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