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기간이 종료되지 읺았는데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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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ungji**1
2021-12-29 21:03
0
20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12.27(월)~21.12.31(금)까지 일급 15만원
계약했습니다
29(수) 계약서 작성을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급여는 익월 10일에 예정대로 나갈꺼고
생각보다 생산물량이 없다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네요
단기 알바생 중 일부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계약시간 시간 급여 관련해서 녹음파일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을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51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명확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고인지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31까지 이틀이 남은 상황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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