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돈 물어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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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gussl**4
2021-12-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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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83,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개인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마감을하고 에어컨을 끄지 못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은 사장님이 사정이 있어 하루 쉬시는데 2일 뒤 연락이와 에어컨이 켜져 있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0월은 총 17만원 정도 11월은 20만원 전기세가 나왔는데 12월에는 누진세를 말씀하시면서 40시간 가량 커져있었으니 53000원을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다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저는 한달에 2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5만원을 배상해야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49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니라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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