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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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00**8
2021-12-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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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36,5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평일 20시부터 22시까지 일주일 10시간으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그때마다 더 일할 수 있냐고 물으셔서 가능할때는 하루에 6시간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주마다 총 일한 시간이 달라요
12월 1주 9시간
12월 2주 22시간 30분
12월 3주 17시간
12월 4주 12시간 30분
12월 5주 10시간
일한시간이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몬 간편근로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이걸 교부받았다고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37
주휴수당은 계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추가로 합의가 되어서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급여의 100%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이 출력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자서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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