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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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00**8
2021-12-29 18: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36,5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평일 20시부터 22시까지 일주일 10시간으로 되어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그때마다 더 일할 수 있냐고 물으셔서 가능할때는 하루에 6시간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주마다 총 일한 시간이 달라요
12월 1주 9시간
12월 2주 22시간 30분
12월 3주 17시간
12월 4주 12시간 30분
12월 5주 10시간
일한시간이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몬 간편근로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이걸 교부받았다고 해야하나요?
12월 1주 9시간
12월 2주 22시간 30분
12월 3주 17시간
12월 4주 12시간 30분
12월 5주 10시간
일한시간이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몬 간편근로계약서로 작성했는데 이걸 교부받았다고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37
주휴수당은 계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추가로 합의가 되어서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급여의 100%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이 출력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자서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합의가 되어서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급여의 100%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이 출력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자서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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