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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뭐
2021-12-29 18: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알바를 하게 된 곳이 계약서 허위 작성 및 급여 문제, 4대보험 문제 등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제가 받는 것은 시급 18000원인데, 계약서에는 세후 2백만원으로 적어 4대보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허위 작성을 하셨고, 이 밖에도 근로 시간 및 근무일 등 근무 후 갑자기 말이 바뀌고 시급도 월급 당일날 통보식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공강시간때는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되었다며 월급을 조정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월급일은 빈칸으로 남겨 두고, 저에겐 계약서 교부를 해주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둘테니 보고 싶을때 봐라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일은 영어 학원 강사로 IT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IT 청년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곳에 싸인을 하면 190만원이 나온다며 싸인을 하게끔 하였고, 그 당시 이게 뭔지 정확히 몰랐던 저는 시키는대로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속되는 계약서 불이행 및 여러 찝찝한 일들로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고 IT청년 일자리도 190만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가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국가에서 면제해주는 사업에 통과가 되어 월급 때 보험료는 제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으나, 이 방법 또한 사업주가 바로 제가 받아야 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2백만원을 입금을 해준 뒤 남은 돈을 다시 달라는 형식으로 월급을 주었고 이에 대한 것은 제 의사도 없이 처음부터 진행되어 거부의사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이라도 이곳이 정상적이지 않다는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12월까지만 알바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 합의가 된 상태인데, 4대보험에 추가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료가 792,000원, 즉 4개월치가 체납되었다며 통지가 날아왔고, 분명 저는 면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체납이 되어있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부원장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면제가 된게 맞고 분명 4대보험을 자기들이 냈는데 왜 체납으로 뜨는지 모르겠다며 바로 확인해보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말은 사실이 아니며 뒤에서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제대로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보았고, 두루누리라는 지원금은 있으나 이것도 면제가 아닌 80%지원인데다, 현재 제 월급여가 220만원으로 나와있어 두루누리에 해당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대체 원장과 부원장이 말하는 4대보험 면제 정책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또, 사업주인 부원장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주가 마지막 근무 주인지라 가르치는 초등생에게 그래도 말은 해주고 떠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고, 이에 아이가 어디가는거냐며 이유를 재차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유를 묻는 아이에게 제딴엔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거짓말은 하지말자는 마음에 "부원장님이랑 선생님이 살짝 다퉜어. 선생님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안주셔서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됐어"라고 말을 했고 이를 아이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학원측에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원장과 부원장에게 전해 듣기로는, 왜 애한테 이런 말을 하냐, 선생님 교육을 어떻게 시킨거냐, 학원을 그만두겠다 라고 했다합니다.
이것에 대해 결국 원장, 부원장과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저 또한 앞서 말한 여러 문제 및 부원장이 그 전부터 제게 했던 언행들(사회 생활 못해본게 티난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하는데 왜 개인플레이냐, 본인은 회사에서 3개월동안 월급 못받은적도 있는데 다 회사 이익을 위해 임금이 밀려도 꿋꿋히 기다린적 있다, 애들 그만두는건 선생님 역량 문제고 다 선생님이 못가르쳐서 그렇다 등등)로 이미 많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난 상태라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학생과 부모님에겐 죄송하지만 원장과 부원장에겐 크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원장은 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지금 저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와 말싸움을 하며 통화한 녹음본을 커뮤니티와 지인들에게 뿌리고 이번일로 회사측에 제가 입힌 손익을 모두 따져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황을 보았을 때, 민사 소송을 저에게 걸어오면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실수를 한부분은 학생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여 컴플레인이 걸려온 부분밖에 없고, 학생에게 학원을 그만두라고 권유를 한적도 없을뿐더러, 그동안 그만뒀던 학생들 역시 자발적으로 그만둔 학생들입니다.
근로 시간도 지각한번 한적없이 제가 해야될 일은 모두 이행하였고요.
정리해서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원장과 부원장이 말하는 국가에서 4대보험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 불이행 및 허위 작성, IT청년 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을 추후 월급이 또 체불될 경우 노동청에 함께 제기할 생각인데, 결국 저도 모르고 그랬다하더라도 직접 싸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가담한것으로 되어 이 문제에 대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될지요?
(2번 질문에 추가적으로 덪붙이자면, 저는 서류상에 싸인만 했고, 190만원은 원장과 부원장이 수급을 하였으며 저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위해 하는것인지 몰랐고 제 입장으로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3. 제가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 허위 작성, 월급일 미표기, 근무일 및 근무시간 불이행, IT청년 일자리 부정수급, 월급 당일날 갑작스런 시급 조정, 근로 계약서 미교부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4. 저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줄 아냐며 따졌던 부원장이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현재 알바를 하게 된 곳이 계약서 허위 작성 및 급여 문제, 4대보험 문제 등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제가 받는 것은 시급 18000원인데, 계약서에는 세후 2백만원으로 적어 4대보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허위 작성을 하셨고, 이 밖에도 근로 시간 및 근무일 등 근무 후 갑자기 말이 바뀌고 시급도 월급 당일날 통보식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공강시간때는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되었다며 월급을 조정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월급일은 빈칸으로 남겨 두고, 저에겐 계약서 교부를 해주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둘테니 보고 싶을때 봐라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일은 영어 학원 강사로 IT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IT 청년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곳에 싸인을 하면 190만원이 나온다며 싸인을 하게끔 하였고, 그 당시 이게 뭔지 정확히 몰랐던 저는 시키는대로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속되는 계약서 불이행 및 여러 찝찝한 일들로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고 IT청년 일자리도 190만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가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국가에서 면제해주는 사업에 통과가 되어 월급 때 보험료는 제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으나, 이 방법 또한 사업주가 바로 제가 받아야 되는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2백만원을 입금을 해준 뒤 남은 돈을 다시 달라는 형식으로 월급을 주었고 이에 대한 것은 제 의사도 없이 처음부터 진행되어 거부의사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이라도 이곳이 정상적이지 않다는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12월까지만 알바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 합의가 된 상태인데, 4대보험에 추가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료가 792,000원, 즉 4개월치가 체납되었다며 통지가 날아왔고, 분명 저는 면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체납이 되어있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부원장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면제가 된게 맞고 분명 4대보험을 자기들이 냈는데 왜 체납으로 뜨는지 모르겠다며 바로 확인해보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말은 사실이 아니며 뒤에서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제대로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보았고, 두루누리라는 지원금은 있으나 이것도 면제가 아닌 80%지원인데다, 현재 제 월급여가 220만원으로 나와있어 두루누리에 해당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대체 원장과 부원장이 말하는 4대보험 면제 정책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또, 사업주인 부원장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주가 마지막 근무 주인지라 가르치는 초등생에게 그래도 말은 해주고 떠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고, 이에 아이가 어디가는거냐며 이유를 재차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유를 묻는 아이에게 제딴엔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거짓말은 하지말자는 마음에 "부원장님이랑 선생님이 살짝 다퉜어. 선생님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안주셔서 어쩔수없이 그만두게 됐어"라고 말을 했고 이를 아이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학원측에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원장과 부원장에게 전해 듣기로는, 왜 애한테 이런 말을 하냐, 선생님 교육을 어떻게 시킨거냐, 학원을 그만두겠다 라고 했다합니다.
이것에 대해 결국 원장, 부원장과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저 또한 앞서 말한 여러 문제 및 부원장이 그 전부터 제게 했던 언행들(사회 생활 못해본게 티난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하는데 왜 개인플레이냐, 본인은 회사에서 3개월동안 월급 못받은적도 있는데 다 회사 이익을 위해 임금이 밀려도 꿋꿋히 기다린적 있다, 애들 그만두는건 선생님 역량 문제고 다 선생님이 못가르쳐서 그렇다 등등)로 이미 많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난 상태라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학생과 부모님에겐 죄송하지만 원장과 부원장에겐 크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원장은 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지금 저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와 말싸움을 하며 통화한 녹음본을 커뮤니티와 지인들에게 뿌리고 이번일로 회사측에 제가 입힌 손익을 모두 따져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황을 보았을 때, 민사 소송을 저에게 걸어오면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실수를 한부분은 학생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여 컴플레인이 걸려온 부분밖에 없고, 학생에게 학원을 그만두라고 권유를 한적도 없을뿐더러, 그동안 그만뒀던 학생들 역시 자발적으로 그만둔 학생들입니다.
근로 시간도 지각한번 한적없이 제가 해야될 일은 모두 이행하였고요.
정리해서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원장과 부원장이 말하는 국가에서 4대보험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 불이행 및 허위 작성, IT청년 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을 추후 월급이 또 체불될 경우 노동청에 함께 제기할 생각인데, 결국 저도 모르고 그랬다하더라도 직접 싸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가담한것으로 되어 이 문제에 대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될지요?
(2번 질문에 추가적으로 덪붙이자면, 저는 서류상에 싸인만 했고, 190만원은 원장과 부원장이 수급을 하였으며 저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위해 하는것인지 몰랐고 제 입장으로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3. 제가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 허위 작성, 월급일 미표기, 근무일 및 근무시간 불이행, IT청년 일자리 부정수급, 월급 당일날 갑작스런 시급 조정, 근로 계약서 미교부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4. 저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줄 아냐며 따졌던 부원장이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31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원장과 부원장이 말하는 국가에서 4대보험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인지는 본인들이 아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학원에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2. 계약서 불이행 및 허위 작성, IT청년 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을 추후 월급이 또 체불될 경우 노동청에 함께 제기할 생각인데, 결국 저도 모르고 그랬다하더라도 직접 싸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가담한것으로 되어 이 문제에 대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될지요?
(2번 질문에 추가적으로 덪붙이자면, 저는 서류상에 싸인만 했고, 190만원은 원장과 부원장이 수급을 하였으며 저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위해 하는것인지 몰랐고 제 입장으로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 근로자가 얼마나 가담했느냐를 기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서류에 서명하면서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를 오픈하지 말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제가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 허위 작성, 월급일 미표기, 근무일 및 근무시간 불이행, IT청년 일자리 부정수급, 월급 당일날 갑작스런 시급 조정, 근로 계약서 미교부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 노동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저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줄 아냐며 따졌던 부원장이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이는 노동법 영역이 아니라서 변호사님과 강담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원장과 부원장이 말하는 국가에서 4대보험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인지는 본인들이 아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학원에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2. 계약서 불이행 및 허위 작성, IT청년 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을 추후 월급이 또 체불될 경우 노동청에 함께 제기할 생각인데, 결국 저도 모르고 그랬다하더라도 직접 싸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가담한것으로 되어 이 문제에 대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될지요?
(2번 질문에 추가적으로 덪붙이자면, 저는 서류상에 싸인만 했고, 190만원은 원장과 부원장이 수급을 하였으며 저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위해 하는것인지 몰랐고 제 입장으로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 근로자가 얼마나 가담했느냐를 기준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서류에 서명하면서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를 오픈하지 말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제가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 허위 작성, 월급일 미표기, 근무일 및 근무시간 불이행, IT청년 일자리 부정수급, 월급 당일날 갑작스런 시급 조정, 근로 계약서 미교부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 노동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저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줄 아냐며 따졌던 부원장이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이는 노동법 영역이 아니라서 변호사님과 강담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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