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6000**8
2021-12-29 18: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36,5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 2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일했고 그 전에 3일 무급수습으로 일했습니다. 12월 13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서는 평일 20시부터 22시까지 매일 주 10시간, 2월 28일까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사정에 따라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12월 29일 갑자기 카톡으로 가게사정이 안좋아져서 더 이상일할 수 없을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수당을 받을 수는 있나요?
알고싶습니다
12월 29일 갑자기 카톡으로 가게사정이 안좋아져서 더 이상일할 수 없을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수당을 받을 수는 있나요?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30 14:39
3개월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으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