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퇴직금포함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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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제이콥
2021-12-29 17: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98,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도 시급9160 기준으로 월급이 2.198.400 으로 책정이 됐는데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래요..맞나요?
또 정직원은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말하던데 맞나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줄수있나요?
또 정직원은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말하던데 맞나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7:32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은 월급에 어떠한 사유로든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놓는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퇴직금분할약정은 엄연한 불법으로, 추후 퇴직시 법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은 월급에 어떠한 사유로든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놓는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퇴직금분할약정은 엄연한 불법으로, 추후 퇴직시 법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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