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4.5시간 미만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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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71**1
2021-12-29 17:15
0
9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이고
이번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에 입사했을시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았으나
작년 2020 년 7월6일부터는 주 14.5시간 근무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지 확실치않아 여쭤봅니다.

2020년 7월6일-
작성한 근로계약서부터는
월~목 오전 9시~12시 / 금 오전 9시~11시30분으로
주 14.5시간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상 이유로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2020년 9월1일~9월25일까지 3주간
화,수,목 9시~12시 주12시간만 근무한 일이 있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다르게 근무를 요청했고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서 급여가 줄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풀타임 9-6 ,주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의 요청으로 가끔 1시간씩 일찍 퇴근을 했어도
급여(시급)의 70%는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결론은...

근로계약서상 주 14.5시간 근무자가
회사의 요청으로 주9시간 근무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7:29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산재보험 외 4대보험이며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휴업수당에 대한 부분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시간으로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나머지 2.5시간에 대해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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