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임금 소득세 없이 입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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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12**7
2021-12-29 1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 알바 일하고나서 당일에 바로 입금받았는데
5만원이 아무 공제없이 (소득세, 고용보험 등) 입금되었으면
이런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5만원이 아무 공제없이 (소득세, 고용보험 등) 입금되었으면
이런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6:5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했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하루라도 일했으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야 되나
사업장에서 공제를 안 한것으로 봐서는 근로자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하루라도 일했으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야 되나
사업장에서 공제를 안 한것으로 봐서는 근로자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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