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임금 소득세 없이 입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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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5212**7
2021-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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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알바 일하고나서 당일에 바로 입금받았는데
5만원이 아무 공제없이 (소득세, 고용보험 등) 입금되었으면
이런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6:5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했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하루라도 일했으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야 되나
사업장에서 공제를 안 한것으로 봐서는 근로자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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