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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18**7
2021-12-2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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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하는도중 사장에게서 모르는걸 물어봣다는 이유로 폭언을 당했습니다 이에 배상받을수 있나요?

2. 알바몬 공고 당시 시급 만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전 주 3회 알바에다, 면접도 없이 바로 일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이천원으로 알고 일했는데 일한지 좀 돼서 하는말이 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하더군요 암튼 그전까진
첫날에 가자마자 근로계약서도 안쓰길래 일한지 3일쯤 되는날에 근로계약서 쓰고싶다 말햇습니다 그랫더니 원래 근로계약서 안쓰고 내년에 새로운 사장이랑 쓰라고 하다가, 사장의 폭언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난 뒤로 퇴근하기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계약서에는 만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었구요 . 저는 좀더 고민해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테니 싸인을 지금 당장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혹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이천원으로 계산하여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3. 일하면서 한번도 휴식시간을 준적이없습니다. 이유는 원래 자기네 알바들은 다 이랫다더군요. 이것도 혹시 배상받을수있나요?

4. 사장님이 cctv로 제가 다리아파서 앉아잇기만 하면 득달같이 전화해서 앉아잇지말고 손님 응대하라고 , 화장실 한번만 갓다오면 또 cctv로 확인해서 말없이 갓다왓다고 전화 두통이나 남기고,, 너무 감시당한다는느낌에 수치심이 들었는데 이에 배상받을 수 있는길이 있나요?

5.이 모든것들을 증명해서 배상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명을 모으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6:47
1. 사업주가 폭언, 폭행 등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요하기 때문에
폭언한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해당 카톡내용 부분을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100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본인의 확인 서명이 있다면 당사자 간에 적법하게 합의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굳이 다투려고 한다면 작성 당시 상황이
사업주의 강압으로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증할 추가 증거(녹취 등)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정황상 해당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휴게 시간동안 일했다는
명확한 증거(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동안 실제로 일한 것을 촬영한 자료)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된다면 쉬지 못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인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역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따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 증거수집방법에 대해서는 상기한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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