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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25**0
2021-12-2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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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한지 일주일정도 됬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려고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근무시간 내내 남 험담하고 손님뒤에서 욕하고 입에서 말끝마다 욕섞고 심지어 제 욕하는 것도 들었어요. 저 설겆이 시켜놓고 뒤에서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들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인사관리하시는 매니저님께 말씀드렸더니 대충 알고는 있었다고 하시면서 경고줄테니 좀더 근무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미 정나미가 다 떨어져서 당장 그만 두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6:16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을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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