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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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man
2021-12-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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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다가 설거지 도중 칼에 손을 베였는데요 피가 멈추지 않아 급해서 응급실로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선생님이 손가락 현관과 힘줄이 끊어졌다고 말씀하시고 힘줄은 돌아오는데4년 혈관은. 한달을 기다려야하고 절대로 물에 손을 닿으면 안된다고하십니다 사장님께서 산재처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밤12시고 일반응급실을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해서 물을 많이 장시간동안 만지는데 일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산재는 어떤걸로신청해야 하는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오늘 소독받으러 가야하는데 인정되는 곳으로 가야할까요? 그리고 생계유지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6:10
업무수행 도중에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대상이 됩니다.

먼제 사업장 대표님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들어가셔서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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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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