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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63**8
2021-12-29 00: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3일씩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에 취직을 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이 급하게 나가게 돼서 일을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빨리 배워야 하는 상황이고, 일 자체의 강도도 좀 센 편이라 점장님이 저를 간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것이 의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이게 첫 아르바이트라 잘 몰랐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일절 언급이 없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과 알바하시는 분들이 다같이 있는 단톡방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게 업무 특성상 일하면서도 바로바로 그 방에 뭘 올리고 공유하고 하면서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지난주에 갓 들어왔다지만 업무에 관련된 톡방에 저만 쏙 빼놓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며칠 있으면 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나가는 날이 되어서 그 안에 제대로 다 못 배운다 싶으면 자르고 다른 사람을 구할 작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맞다면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간이지만 이렇게라도 일한 것이 노동으로 인정이 될지 인정이 된다면 입증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ㅜㅜ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것이 의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이게 첫 아르바이트라 잘 몰랐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일절 언급이 없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과 알바하시는 분들이 다같이 있는 단톡방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게 업무 특성상 일하면서도 바로바로 그 방에 뭘 올리고 공유하고 하면서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지난주에 갓 들어왔다지만 업무에 관련된 톡방에 저만 쏙 빼놓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며칠 있으면 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나가는 날이 되어서 그 안에 제대로 다 못 배운다 싶으면 자르고 다른 사람을 구할 작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맞다면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간이지만 이렇게라도 일한 것이 노동으로 인정이 될지 인정이 된다면 입증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5:58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실제 근무일부터 노동부 진정들어가기 전까지 작성만 한다면 따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작성을 안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위반시 30~7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현재 업무량이 급증해서 업무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선생님에 대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퇴사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톡방에서 혼자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약간은 있으나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 진정을 들어간다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도 실익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무일부터 노동부 진정들어가기 전까지 작성만 한다면 따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작성을 안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위반시 30~7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현재 업무량이 급증해서 업무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선생님에 대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퇴사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톡방에서 혼자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약간은 있으나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 진정을 들어간다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도 실익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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