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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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48**1
2021-12-28 22: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조건이 180일 근무를하여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주말에 별도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것도 4대보험에 가입된다면 해당 180일에도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180일 근무를하여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주말에 별도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것도 4대보험에 가입된다면 해당 180일에도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5:43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a사업장이던, B사업장이던 총 합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a사업장이던, B사업장이던 총 합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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