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받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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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3
2021-12-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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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7일 알바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바로 다음날 교육을 받기로 하여 28일(오늘) 출근하였습니다.
제가 오늘4시간 교육을 받고 힘들다는 이유로 매니저님께 일을 못할것같다 하며 연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원래는 급여지급일이 매달10일입니다.
매니저님은 제 연락을받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급여는 매장에서 직접 해고한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일을 안하겠다한거라 급여는 안줄권리가 있다하더라고요.
그럼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오늘 교육받은 4시간에대해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5:41
근로기준법상으로 10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합니다. 교육받은 4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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