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에서 2주가 넘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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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48**7
2021-12-28 2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52,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sk 북한산시티아파트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쓸때 10일날에 입금해준다고 하셨지만 한번도 지키신적이 없습니다..매달마다 기본 3~4일정도가 지나서야 입금해주셔서 언젠가 기다리면 와 있겠지하고 마냥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안들어와서 동료분께 연락했더니 다음주에 주신다고 연락받았다고 말씀해주셨고 다음주엔 꼭 들어오겠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그러나 현재 28일이 된 지금까지도 안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 그 동료분께 연락해보니까 그분이 이번 월말에 주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주겠다는 확정날짜는 동료분도 저도 아예 못들은 상황입니다..계속 회사측((주)참우리)에서 아무런 공지나 연락도 없이 2주가 넘게 입금을 미루셔서 너무 불안하고 제가 알바비로 학원비를 충당하는 중이라 학원에서도 계속 재촉을 하셔서..임금체불때문에 너무 힘듭니다.그리고 임금을 담당하시는 분 조차 연락을 안받고 계셔서..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가능한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5:37
임금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이 됩니다.
현재 약정한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도과되었으므로 "임금체불"의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 지급지시를 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위반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약정한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도과되었으므로 "임금체불"의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 지급지시를 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위반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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