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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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15**3
2021-12-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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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첫번째는 현재는 자차로 통근하며 회사주차장에 주차하며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늘 계약직은 이월부터 주차장이용이 어려우며 정규직,무기계약만 사용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셔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계급장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달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이로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3개월계약을 하고 그 후 6개월, 9개월 연장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입사했는데 몇일후 갑자기 1년으로 계약을 바꾸겠다고 하였고 이에 응하지않아도 된다고 해 일단 일정계획상 일년이나 할 생각이 없어 1년으로 계약기간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다만 6개월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3개월계약 기간을 끝으로 연장을 해주지않는다면 이는 1년에 응하진않는 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건가요 아님 계약만료로 끝나는 간가요? 12월입사고 만3개월이여서 3월까지로 계약했는데 지금은 일년생각이 없다만 3월에는 3개월더 연장을 하고싶을 수 있는건데 이는 퇴사시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5:30
기간제(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공익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며, 실제 사안에 따라 최종 차별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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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주가 거부하여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바,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수급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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