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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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52**7
2021-12-28 19: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3개월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첫달은 교육기간이라 최저시급의 70%만 지급하고, 두번째 달은 수습기간이라 90%를 지급하고 세번째 달만 100%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줄 알았는데 친구가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 시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매니저님과 얘기해봤는데 학교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경력없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월급을 90%, 100% 준다는게 손해인 것 같다는 이유로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학교 관련 이야기는 이미 끝난 상태 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사진 찍어뒀는데 복사해서 주신다고 하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5:0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도 적용 제외되며
당일날 해고를 했더라도 예고를 받지 못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하므로 이보다 더 미달된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시 30~7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현재로서는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만 다툴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도 적용 제외되며
당일날 해고를 했더라도 예고를 받지 못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하므로 이보다 더 미달된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시 30~7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현재로서는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만 다툴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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