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6052**7
2021-12-28 19:56
0
2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3개월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첫달은 교육기간이라 최저시급의 70%만 지급하고, 두번째 달은 수습기간이라 90%를 지급하고 세번째 달만 100%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줄 알았는데 친구가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 시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매니저님과 얘기해봤는데 학교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경력없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월급을 90%, 100% 준다는게 손해인 것 같다는 이유로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학교 관련 이야기는 이미 끝난 상태 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사진 찍어뒀는데 복사해서 주신다고 하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5:0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도 적용 제외되며
당일날 해고를 했더라도 예고를 받지 못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하므로 이보다 더 미달된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시 30~7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현재로서는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만 다툴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