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 해고통보, 구제방법이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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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12**9
2021-12-28 19: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규모가 큰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월에 근로계약서를 썼고 주3일 6시간으로 적었지만 7월부터 영업미신고인지확실하진 않으나, 그린밸트지역이라 제조가 금지라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고, 근로계약서에 쓰인 업무내용과 다르게 일하고 다른근로자들이 관두어 제가 주5일 7시간으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매출이 안나온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라 듣고 제가 다른 곳을 구할 시간을 줘야하지 않겠냐해서 주말하루만 출근하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4:54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제24조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는 불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일단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인데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장래에 경영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명확해야 되므로
사업장에서 얘기하는 매출감소의 사유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통지도 안 했다면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원직복직 +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단,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불가능)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통상임금의 30일분 (약 1달치 월급)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는 불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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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인데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장래에 경영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명확해야 되므로
사업장에서 얘기하는 매출감소의 사유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통지도 안 했다면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원직복직 +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단,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불가능)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통상임금의 30일분 (약 1달치 월급)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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