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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8**7
2021-12-28 19:16
0
1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18,5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커피숍 알바중입니다.
시급 8720원
일일근무시간 6시간
일주근무시간 2일
다음달5일월급으로받아요.

그런데 알바몬계산기로 해봤을땐 월급이 454,686원
인데 일하는곳에선 한달에 8번근무한걸로
8720원X48=418,560 이렇게계산하는데요.
어떤게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4:37
주 12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 만근시 1일치의 유급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함)

시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일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총 8일이었다면 사업장에서 계산한 방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알바몬 계산기로 한 것은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월급제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의

급여지급방식은 시급제이므로 해당 계산방식대로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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