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격주 주5일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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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38**9
2021-12-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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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격주 주5일제로 일하다가 주6일로 변경되면서 매주일요일은 14시간(휴게시간X)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5일이 격주였으니깐
달에 2일 28시간 + 8시간에서 더 일한(+4시간)추가수당으로만 계산을 하는데 격주 주5일제에서 이제는 주6일이 확정으로 일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서상으로 격주 5일이였으면 2번 더 출근하는걸로만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9 14:26
질의하신 내용에서 격주 5일이라는 것이 해석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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