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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77**1
2021-1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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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퇴근없이 재택으로 네이버쇼핑 고객들 주문서만 타자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업무

평일 하루 2시간 평균 월 60만원 지급

이라고 하여 사옥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니 기본급없이 건당 인샌티브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관련 자료전송비를 제 개인메일로 보내주는대신 9만원을 선입금 후 주문건이 24건 이상 되면 선입금한 9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여 계좌이체로 입금후 계약서 1부 작성하였고 저에게는 계약서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를 확인해보니 해외도매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 개인 스마트스토어 마켓에 파는 업무라 도용위험에 처해질 것 같아 업무시작전 계약 철회희망한다고 연락을 취했는데 선입금비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전송한 메일은 아직 수신전이니 발송취소후 환불 요청을 다시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계약 취소 가능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17:06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것으로 보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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