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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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77**1
2021-12-28 16:2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퇴근없이 재택으로 네이버쇼핑 고객들 주문서만 타자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업무
평일 하루 2시간 평균 월 60만원 지급
이라고 하여 사옥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니 기본급없이 건당 인샌티브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관련 자료전송비를 제 개인메일로 보내주는대신 9만원을 선입금 후 주문건이 24건 이상 되면 선입금한 9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여 계좌이체로 입금후 계약서 1부 작성하였고 저에게는 계약서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를 확인해보니 해외도매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 개인 스마트스토어 마켓에 파는 업무라 도용위험에 처해질 것 같아 업무시작전 계약 철회희망한다고 연락을 취했는데 선입금비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전송한 메일은 아직 수신전이니 발송취소후 환불 요청을 다시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계약 취소 가능한 케이스인지 문의드립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17:06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것으로 보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것으로 보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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