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로 계약연장 후 하지만 4일전 해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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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54**1
2021-12-28 11: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3주 전인 12월 6일 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월 14일이나 1월 21일까지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도 알겠다고 구두계약은 끝마친 상태인데 12월27일 퇴근시간 10분전에 갑자기 31일까지만 일을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3주 전인 12월 6일 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월 14일이나 1월 21일까지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도 알겠다고 구두계약은 끝마친 상태인데 12월27일 퇴근시간 10분전에 갑자기 31일까지만 일을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14:00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기에 해당 날짜까지 재계약이 된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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