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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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19**7
2021-12-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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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버비가 익일 월요일 지급이라고 적혀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날 월요일에 주는게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10:00
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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