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병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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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sgn**j
2021-12-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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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했다가 제가 12월 초부터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게 돼서 사장님도 더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얼마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요. 퇴원을 해도 당분간은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09:59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셨다면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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