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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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14**4
2021-12-27 21: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 만원인 고깃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무 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대표님과의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시급을 만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루 12시간 근무한 날이 종종 있었는데 12시간 중 2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고 근무 중 밥을 먹게되어도 도중에 손님이 들어오면 밥을 먹는도중에도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이므로 2시간에 대한 시급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을 최저가 아닌 기존 협의 했던 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시급 만원인 고깃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무 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대표님과의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시급을 만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루 12시간 근무한 날이 종종 있었는데 12시간 중 2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고 근무 중 밥을 먹게되어도 도중에 손님이 들어오면 밥을 먹는도중에도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이므로 2시간에 대한 시급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을 최저가 아닌 기존 협의 했던 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09:58
당연히 원래 정했던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미리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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