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병원근무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퇴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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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이드
2021-12-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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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갑자기 들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다고
애초에 병원측에서 회사에 통보한거고
회사도 퇴근도 못하고 지금 난리 났다고 하네요.

병원 보안일입니다.
이력으로는 20년 1월 7일부터 ~ 지금까지 다니고있고
개인사정으로 20년 6월까지 하고 7월쉬고 8월 15일 복귀
8월부터 21년 5월까지 ( 주취자 상대하다 수술 ) 산재+ 쉬다가
21년 8월 복귀하여 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 정부에서 코로나 19 전담병원 지정병원, 모든 보안 퇴사 )

4대보험 없음, 근로계약서 없음.

4대보험 이력 ( 20년 1월 ~ 6월 까지. 있는줄 알았는데.. 21년 5월 확인해보니 없음...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음)

근로계약서 20년 1월 부터 개인사정으로 6월까지 하고 자발적 퇴사 하였으니 소멸.
이후 복귀( 20년 8월) 21년 9월 9일 전자서명으로 카톡 내에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는 주주 야야 휴휴 로 들어가고
주말, 공휴일 상관없습니다
주간 1.5시간, 야간 3시간
( 상황발생시 쉬는시간 포기하고 가야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4대보험도 없는데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모든 보안이 해고 통보. 퇴사 예정일까지 오늘 제외 하여 4일
남았네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 잘몰라서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곳에 내야하는지
필요한게 뭐가 있는지 .........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09:54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해고를 당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취득일을 귀하의 입사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350에 전화하셔서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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