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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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75**5
2021-12-27 18: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상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후임자를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자
계약서상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지 그전에는 그만둘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잘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2달이고 3달이고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서상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후임자를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자
계약서상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지 그전에는 그만둘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잘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2달이고 3달이고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09:50
안녕하세요. 민법 제 660조 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두번째 월급을 받는 날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민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두번째 월급을 받는 날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민사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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