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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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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a
2021-12-27 16: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무전이고 곧 계약서를 작성할거라 미리 내용을 확인하던 중 문의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상시근로 5인 이상 매장입니다.
1. 주 5일근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주에 65시간, 1개월에 317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거기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하루 1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해도 괜찮은건지? - 1시간 30분이 맞지 않나요?
3. 계약기간 설정 시 계약종료 1개월까지 갑의 연장통보가 없으면 자동종료되는게 맞는것인지.
- 보통 얘기없으면 자동 연장이 아닌가 싶어서요
4. 임금항목에 근로시간 산정이나 임금항목을 따로 두지않고
--- `을`의 급여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월 000 만원과 직급수당 월 00을 포함한 금액
월 000만원을 지급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없이 합의한다---
라고만 명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수습기간동안 근무시간이 다른것도 아닌데 급여의 80%만 줘도 되는건지..
- 보통 90%로 해왔어서요..
미리 보여주고 문제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달라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게 맞는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글 남깁니다.
상시근로 5인 이상 매장입니다.
1. 주 5일근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주에 65시간, 1개월에 317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거기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하루 1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해도 괜찮은건지? - 1시간 30분이 맞지 않나요?
3. 계약기간 설정 시 계약종료 1개월까지 갑의 연장통보가 없으면 자동종료되는게 맞는것인지.
- 보통 얘기없으면 자동 연장이 아닌가 싶어서요
4. 임금항목에 근로시간 산정이나 임금항목을 따로 두지않고
--- `을`의 급여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월 000 만원과 직급수당 월 00을 포함한 금액
월 000만원을 지급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없이 합의한다---
라고만 명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수습기간동안 근무시간이 다른것도 아닌데 급여의 80%만 줘도 되는건지..
- 보통 90%로 해왔어서요..
미리 보여주고 문제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달라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게 맞는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8 09:46
1.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평균만 40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기에 13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이상은 가져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이 명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종료 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4.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몇시간에 대한 금액인지 명시하여야 합니다.
5. 미리 특약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기에 13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이상은 가져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이 명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종료 되는것이 맞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4.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몇시간에 대한 금액인지 명시하여야 합니다.
5. 미리 특약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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