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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tmd4**7
2021-12-27 16: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1.2.3 입사했고, 1년 채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현재 회사가 22.1.15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근무할 이유가 없어서 1년 채운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1. 만약 1년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기존 사장님 / 인수자 어느쪽에서 주시나요?
2. 회사 인수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해당 될 경우, 기존 사장님 / 인수자 어느쪽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나요?
3. 또한 인수자쪽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손해본다고 안해줄 경우)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21.2.3 입사했고, 1년 채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현재 회사가 22.1.15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근무할 이유가 없어서 1년 채운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1. 만약 1년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기존 사장님 / 인수자 어느쪽에서 주시나요?
2. 회사 인수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해당 될 경우, 기존 사장님 / 인수자 어느쪽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나요?
3. 또한 인수자쪽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손해본다고 안해줄 경우)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6:25
1. 인수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 인수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인수/합병으로 인수자가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경우,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2. 회사 인수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인수/합병으로 인수자가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경우,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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