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주휴수당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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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on1**8
2021-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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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중순-2월 28일 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금토일월(주 4일)/하루 10시간 및 휴게 2시간 총 8시간

원래 시급제로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세무사와 상담 후 주 4일제 정규직으로 포함이 되니
정규직 시급(?)으로 평균 월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달을 통상 30일로 픽스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직 돈을 얼마 받는지는 모릅니다.
4대보험 포함입니다. 4대보험은 3개월 미만 계약은

1. 이렇게 해도 될까요? 시급제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3.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평균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6:07
1. 시급제와 월급제와 임금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제는 근무일수만다 임금이 들쑥날쑥 하지만, 월급제는 평균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계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3. 정규직이라고 하여 정해져 있는 평균 최저시급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이 시급을 얼마를 받는지가 확인이 되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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