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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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tmd4**7
2021-1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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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1.2.3 입사했고, 1년 채운 후 퇴사 예정이였으나, 현재 회사가 22.1.15 다른 사람에게 인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근무할 이유가 없어서 1년 채운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1. 만약 1년 만근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기존 사장님 / 인수자 어느쪽에서 주시나요?

2. 회사 인수로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해당 될 경우, 기존 사장님 / 인수자 어느쪽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나요?

3. 만약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다고 해서 인수자 쪽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신다고 하면
인수 되는 날짜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일부는 지급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6:04
1.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모두 인수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퇴직금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영업양도로 인하여 인수인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것입니다.
3. 인수되는 날짜에 퇴사한다면, 만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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