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계약자 근로자로 인정받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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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e0**6
2021-12-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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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도급계약으로 사장과 계약했는데,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모두 그 아래 실장과 이루어졌습니다. (카톡으로 업무 지시, 피드백 등등)
사장이 아닌 실장과 업무 종속 관계가 확인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카톡이 사라져서 입증할 방법이 정해진 근무시간, 남은 몇 개의 지시 카톡 등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때도 근로자로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

도급계약 때 3.3%를 떼고 받았는데, 이 원천징수가 없어야 근로자로 인정받기 유리한가요 아니면 있어야 유리한 건가요 ?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제공 x 등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아니라 알고보니 도급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59
1. 실장과 업무종속관계가 확인되어, 사장과의 업무종속관계가 인정될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소득세를 공제한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서 멀어지게 되는 징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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