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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1-12-27 15: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직원으로 가게를 들어갔어요 12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코로나 제한없이 일을 했습니다 주6일 화요일 휴무 금토는 3시30부터 새벽2시~2시30까지 일했구요 월수목일은 3시30부터 12시30이구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일하는 사람분들은 주방직원 2명 홀직원2명 월화수목 알바1명 주6일 알바1명 금토일 알바1명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이후 홀직원 한명과 금토일 알바한명이 그만뒀습니다 12월18일부터 코로나 영업제한이라 빨리끝나요 사장님이 월급210만원에서 일 못한만큼 급여에서 뺀다하셔요 예를들어 토요일에 4시부터 새벽2시면 9시나 10시에 끝나니깐 2~3시간 을 급여에서 깐다네요 월급이 210인것도 그렇고 전 월급상의도 안했고 다른직원이랑 이야기해서 210만원이 된것같아요 주휴수당이랑 일한대로 시급제로 받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돈계산이 잘되고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주방직원2명 홀직원 1명 알바2명 있습니다
지금 주방직원2명 홀직원 1명 알바2명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5:57
1. 안타깝지만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제한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2. 상담인력의 부재로 임금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보았을때 21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주휴시간))*4.345 에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8시간을 넘는 부분은 50% 가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은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2. 상담인력의 부재로 임금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보았을때 21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주휴시간))*4.345 에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8시간을 넘는 부분은 50% 가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은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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