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알바 중 돈 물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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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09**8
2021-12-2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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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 하루에 항상 5명이상 근무하는 것은 맞는데 오픈도 잇고 미들엔 매니저와 점장님이 일하시며,마감 알바도 따로 있어 동시간대에 5명이 일하는 것은 아닌데 상시근로자 5명이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고정된 요일 근무가 아닌 스케줄 근무) 조기퇴근을 자주 시키는데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상시근로자에 대해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5인이상 상시근로자 근무 매장이면 주40시간 미만 근무해도 크리스마스나 개천절 등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매주 요일과 시간이 변경되어 따로 휴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카페알바 중 케이크를 포장하는데 케이크에 아주 살짝 흠을 나게 했습니다. 이에 직원이 못판다고 물어내라해서 결국 결제를 했는데 알바생이 돈을 물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혹시 따질 수 있는 법 조항이 잇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58
1.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주/사용자는 제외됩니다.
2. 5인 이상 상시근로자인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케이크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100%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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