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환경변경후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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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2**2
2021-12-27 01: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초근로계약서를 작성후 3개월쯤 현장상황이 바꾸어서 근무하다 현장상황악화로 근로스케줄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초근무시 근무시간이 20시30분 익일 03시까지 해서 8만원 정도를 일당을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약2개월간
그러나 물량 증가로 18시30분에서 익일 03시까지 해서 12만원 정도를 일당을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약 1개월간
이렇게 두개의 업무시간과 일당이 바뀌는 최근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18시30분 근무를 30시 30분으로 갑자기 조정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시간은 싫고 18시 30분 일당 12만원만 하고 싶다고 애기했더니 어느 순간 스케줄 주지 않고 해고처럼 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봐야 하나요
부당해고로 봐야 하나요.
최초 20시30분 근로에 8만원 일당 근로 계약서는 있는데 18시30분 12만원에 대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초근무시 근무시간이 20시30분 익일 03시까지 해서 8만원 정도를 일당을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약2개월간
그러나 물량 증가로 18시30분에서 익일 03시까지 해서 12만원 정도를 일당을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약 1개월간
이렇게 두개의 업무시간과 일당이 바뀌는 최근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18시30분 근무를 30시 30분으로 갑자기 조정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시간은 싫고 18시 30분 일당 12만원만 하고 싶다고 애기했더니 어느 순간 스케줄 주지 않고 해고처럼 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봐야 하나요
부당해고로 봐야 하나요.
최초 20시30분 근로에 8만원 일당 근로 계약서는 있는데 18시30분 12만원에 대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56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임시적으로 18시30분부터 03시까지에 대해 스케쥴 변경이 된것으로 보이며,
선생님의 근무시간은 20시30분부터 03시까지로 보입니다.
스케쥴을 주지 않아, 일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의 근무시간은 20시30분부터 03시까지로 보입니다.
스케쥴을 주지 않아, 일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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