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게맞나싶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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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1-12-27 00: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직원으로 가게를 들어갔어요 12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코로나 제한없이 일을 했습니다 주6일 화요일 휴무 금토는 3시30부터 새벽2시~2시30까지 일했구요 월수목일은 3시30부터 12시30이구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일하는 사람분들은 주방직원 2명 홀직원2명 월화수목 알바1명 주6일 알바1명 금토일 알바1명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이후 홀직원 한명과 금토일 알바한명이 그만뒀습니다 12월18일부터 코로나 영업제한이라 빨리끝나요 사장님이 월급210만원에서 일 못한만큼 급여에서 뺀다하셔요 예를들어 토요일에 4시부터 새벽2시면 9시나 10시에 끝나니깐 2~3시간 을 급여에서 깐다네요 월급이 210인것도 그렇고 전 월급상의도 안했고 다른직원이랑 이야기해서 210만원이 된것같아요 주휴수당이랑 일한대로 시급제로 받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돈계산이 잘되고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54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홀인원과 금토일 알바가 그만둬서 5인 이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9시에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전동안 각각의 날에 대해 5인이 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이 있는 부분은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센터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명확하게 계산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6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210만원을 넘습니다. 즉,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 날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이 있는 부분은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센터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명확하게 계산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6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210만원을 넘습니다. 즉,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 날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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