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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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1827
2021-12-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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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로 중입니다.
처음 4개월동안은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일하고 5개월차부터 현재 시급 1만원으로 월 평균 기본급 208~210만원에 1년1개월 재직중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소득공제 3.3% 제하고 수령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연차 1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연차 15개가 생기는지 물어봤는데
얼핏 듣기로는 사업소득자 뭐 어쩌구 해서 일반적인거랑 좀 다르다 라고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한게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69760원으로 지급이 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8만원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자로 들어가면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하는 갯수가 다른건가요?

-말이 사업소득자지 주휴수당도 다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퇴직금은 지급된다고 답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12-27 14:48
1.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현재 시급이 1만원이므로 8만원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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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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